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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고자 원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부담해야하는 시술비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임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시술비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7월1일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

 

 

 

  목차

 

     

     

    지원 확대 내용

     

     

     

    구 분 기 존 확대 시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정부형 신선배아 9회 + 서울형 신선배아 1회 = 10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횟수 시술 종류 1 회당지원최대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확대 시행 시작일

     

    2023년 7월 1일(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지원 신청방법

     

     

    1. 정부24에서 신청

     

     

    2.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제출서류

     

    1. 서울시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7.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8.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9.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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